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국민일보 2월 20일자 12면 참조)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사진·48)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 소장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방 촬영장과 촬영지를 오가는 자동차 안, 직장 사무실 등에서 보조훈련사로 일하던 여성 후배 A씨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7개월여에 걸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차례 고소인 조사와 2차례 피고소인 조사, 거짓말탐기지 검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씨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과 여러 가지 증거관계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https://naver.me/5dP3yP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