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특별영주권자에 대해 “일본이 한반도나 대만을 식민지배하던 시기에 일본에 건너와 생활기반을 세운 분들 및 그 자손”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 의원이 바로 “(일본이) 식민지배를 한 적은 없다”고 받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병합 조약은 한국 측도 승인한 국제조약이기에 불법이 아니었으며, 이에 식민지배라는 가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 의원은 “베를린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이는 일본 국적의 손기정 선수였다”며 “식민지로 지배하는 나라에서 노예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오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일본이 한국인을 자국민으로 보고 권리를 보장했기에 식민지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선관위 측은 “설명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대단히 죄송하다”며 ‘식민지배’ 발언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aver.me/GudMf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