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어 재판에 넘겨진 30대 담임교사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A(31)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첫 부임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을 추행하고 십여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략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B6%80%EC%9E%84%ED%95%98%EC%9E%90%EB%A7%88%EC%9E%90-%EC%97%AC%EC%A4%91%EC%83%9D%EA%B3%BC-10%EC%97%AC%EC%B0%A8%EB%A1%80-%EC%84%B1%EA%B4%80%EA%B3%84-30%EB%8C%80-%EB%8B%B4%EC%9E%84-%EC%A7%95%EC%97%AD-4%EB%85%84/ar-AA1fkt2Q?ocid=msedgdhp&pc=U531&cvid=636f1163feec4ab38f9959adcc7ae207&e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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