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백모 이사를 상대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 대표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어트랙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횡령에 따른 손해액, 광고 섭외·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에 따른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로 인해 자사와 소속 가수(피프티 피프티를 지칭) 간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54xtF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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