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마마무 화사를 고발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익연) 측이 해당 혐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학익연 측 관계자는 이날 텐아시아에 "형법 제 245조의 공연음란죄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대법원 판시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상위 기관의 수사와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익연 측은 또 "이번 사건은 예능 TV 프로그램이나 대학축제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묘사해도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이라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변, 변태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3100414470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