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가져와보면
피고인 B씨(협박범 공범)이 돈 인출을 담당했는데 협박으로 갈취한 것임을 알고 있었냐는 내용에 '사재기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와.
피고인 B씨는 A씨(협박범)이 J씨(피해자)와 과거 사재기 마케팅 거래가 있었던거 밖에 없는데 왜인지 돈을 계속 보내는 상황이니 그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협박해서 갈취한 돈임을 인지하고 있었을거다
이런 내용임. 즉 B씨의 인지여부 상황을 서술한 부분
다만 양형의 이유에
J씨가 '편법 마케팅'으로 빌미를 제공하였다
라는 말이 나옴
그런데 이 '편법 마케팅'을 사재기라고 판단하는 내용은 없음. 이 재판의 쟁점도 아니고.
* 정보성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게시판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