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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이탈시켜 회사 가치 떨어뜨리고 재산상 손해 끼쳤다면 배임"

"서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수 없어"

경영권 뺏앗기 어려운 지분구조…계약서 유출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

법조계는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와 하이브 측 설명을 종합했을 때 민 대표가 설사 '경영권 찬탈 계획'을 세웠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의 처벌 규정이 없기에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실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박훈 변호사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실행을 했어야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서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도 "뉴진스를 실제 이탈시켜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려 했다'는 말만 있을 뿐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하이브가 말하는 배임의 대상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어도어 지분 구조상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일 방민우 변호사는 "경영권을 빼앗으려면 주식을 유상증자해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하이브가 절대 대주주여서 현실적으로 유상증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배임에 따른 재산상 손실의 현실성이 없다"고 짚었다.

박훈 변호사도 같은 이유를 들어 "경영권 탈취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로 보인다. 하이브 측에서 비법리적이고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경영권 탈취 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에 배임 미수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 변호사는 "배임 미수죄가 되려면 행위가 있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어야 한다"며 "어도어의 경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경영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없어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하이브가 함께 문제 삼았던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 변호사는 "계약서가 정말로 유출됐고, 계약 내용이 영업용 자산이기에 회사에 손해가 간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aver.me/x0zj7N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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