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원챠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한 사실"은 피해자(빅히트 방탄소년단 측) 진술에서 등장함
2. 1번의 협박을 할때 2015년 마케팅 당시 주고 받은 문자내역 캡쳐가 활용됨 (=피해자가 공갈협박에 넘어갈만한 증거를 피고가 갖고 있었음)
3. 1번과 2번 협박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실제로 송금을 함 (그냥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면 왜????)
4.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줄여주는) 이유로 참작됨
5. 그리고 2심 판결문
판결문을 보면 단순 피고인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왜 해명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