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명시한 것"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불미스런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스포츠경향은 "방탄소년단의 과거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이 “‘부적절한 마케팅’은 일방적 주장 일 뿐”이라고 했으나 당시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음원 차트 사재기’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 등으로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2017년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총 8차례에 걸쳐 5700만 원을 받아냈다.
A씨는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마케팅에 동원됐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해당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일부에서 'BTS가 음원 사재기 등 불법 마케팅을 한 거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며 “A씨의 주장이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대행 내용과 무관하다. 피해 금액도 감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갈 협박 피해자로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결과, 오히려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했다는 법인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보도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공갈 협박 사건에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위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판결문에 명시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이 마케팅 업무를 대행했던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메일을 해킹해 ‘불법적 마케팅’이 행해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제 3자인 것처럼 위장했다”며 “이들은 이메일로 ‘소속 연예인 불법 마케팅에 대하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줬다”고 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A씨의 직원)는 A씨로부터 피해자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불법 마케팅’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동생의 통장을 제공하고 갈취된 돈을 인출해 범행에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스포츠경향에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음원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빅히트뮤직은 “최근 방탄소년단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 움직이 다수 감지 됐다”고 전하며 “이미 2017년에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와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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