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스포츠경향은 "방탄소년단의 과거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이 “‘부적절한 마케팅’은 일방적 주장 일 뿐”이라고 했으나 당시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음원 차트 사재기’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 등으로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2017년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총 8차례에 걸쳐 5700만 원을 받아냈다.
A씨는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마케팅에 동원됐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해당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일부에서 'BTS가 음원 사재기 등 불법 마케팅을 한 거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이 마케팅 업무를 대행했던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메일을 해킹해 ‘불법적 마케팅’이 행해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제 3자인 것처럼 위장했다”며 “이들은 이메일로 ‘소속 연예인 불법 마케팅에 대하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줬다”고 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A씨의 직원)는 A씨로부터 피해자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불법 마케팅’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동생의 통장을 제공하고 갈취된 돈을 인출해 범행에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스포츠경향에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m.wikitree.co.kr/articles/947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