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이사진 교체 요구 자체가 위법”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법원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당초 주총 개최를 위해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이사진에게 소집을 요구했던 ‘30일 어도어 이사회’는 무산됐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양측에 따르면 민 대표는 29일 오전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신 메일을 하이브에 보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혐의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또 박진 어도어 감사를 통해 임시 주총 개최를 위한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 임시 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과 이사진 교체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민 대표는 두 가지 이유로 소집에 불응했다. 1) 하이브의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 요구 자체가 위법하며 2)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 대표 측은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 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에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청구권을 갖고 있다.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미 25일 어도어 이사회 무산에 대비해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했다. 어도어 이사회 4명 중 2명이 민 대표 최측근으로 구성돼 이사회 무산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법원 허가에 따라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의 해임안과 어도어 이사진 교체안을 다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어도어의 새 대표와 이사진 선임까지 최소 8~9주가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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