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항고심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의대증원안)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