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이 1년여 만에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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