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유명 제작사 본부장이라 소개하고 단역 출연 계약을 미끼로 연예기획사 직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6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3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을 CJENM 본부장이라 소개하고 접근해 협업을 제의했다. 하씨는 A씨에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드라마 제작에 들어가는데 단역과 보조 출연자들 출연 계약을 하자”며 “1500만~2000만원을 준비해 그 돈으로 감독과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관례”라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씨의 말에 속은 A씨는 현금 2000만원을 하씨에게 건넸지만, 하씨는 해당 제작사의 본부장이 아니었으며 단역과 보조 출연자들에 대한 출연 계약을 할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하씨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데다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씨가 수사단계에서 A씨와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A씨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에 이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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