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도어 측이 이사회를 연다.
10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이사회에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임 방어’에 나선 민 대표 측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