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부하직원을 관리할 작위의무가 있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고, 이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였다면 방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임방조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방조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의 판단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출처] 부하직원 배임행위 방조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창원변호사
입장문 교차검증됐고 관행이라고 자백(?)까지 해서 빠져나갈 구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