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S 부대표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시에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이브 측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와 시세조종 행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 사유로 명시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S 부대표가 지난 4월 15일 보유중이던 시가 2억원 어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미공개정보 활용이라고 보고 고발에 나섰다. S 부대표 주식매도 시점은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이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지는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전날 전량 처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 부대표는 법령상 하이브의 자회사 임원인만큼 내부자에 해당된다.
https://v.daum.net/v/202405141000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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