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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요약 : 배임, 횡령 아니다!!! (법조계, 광고계 피셜)

하이브가 지난 9일 어도어에 횡령, 배임 정황이 포착됐다며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감사 대상은 어도어 소속의 스타일링디렉터 A 팀장입니다.

하이브는 "광고 계약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의 묵인하에 A 팀장이 수억원대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았고 광고 계약의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맞서고 있죠.

변호사들은 이번 하이브 측이 제기한 광고 계약 건에 대해 횡령·배임을 적용하는 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고업계 역시 "어도어가 주장하는 관행은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뉴진스가 광고 촬영을 할 경우 광고주는 자체 계약한 헤메스팀과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도어 내부의 A 팀장에게 그 일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A팀장이 그 일을 수행한다면 광고주는 어도어라는 회사측에 헤메스 대가를 지급하고, 어도어는 A팀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이브는 A 팀장이 뉴진스의 광고와 관련해 헤메스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해당 광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수취해 온 행위들이 횡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광고 촬영 업무에 대한 보상을 주게 되더라도 어도어가 광고주로부터 헤메스 대가를 먼저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A팀장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이브 측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번째는 광고주와 소속사가 맺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했 듯 광고주와 소속사 계약서는 모델에 관한 의무 내용이 주로 담깁니다.

계약 기간 내 의무 광고 촬영 횟수, 행사 참석 횟수, 계약 해지 조건 등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가 소속사에 지급하는 건 '모델비'에 한정됩니다.

모델비를 받은 소속사는 해당 아티스트와 수익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고요. 소속사는 해당 아티스트를 모델로 제공하는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의무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에 대한 권한과 결정권이 광고주에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의 컨셉, 의상, 스타일링에 대한 광고주의 요구에 모델은 따라야 하는 의무(정당한 요구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광고주는 이미 모델비를 지급했기 때문이죠.

광고주는 자사 제품 컨셉에 맞게 모델의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주는 자신의 요구를 잘 수행할 헤메스 인력을 고용할 선택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비용 역시 광고주가 부담합니다. 헤메스 인력 비용 뿐 아니라 광고 촬영에 필요한 옷, 소품 등에 관한 비용을 모두 광고주가 부담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도어 측은 "광고주와 어도어가 맺은 계약은 뉴진스 모델비에 대한 계약으로 한정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한 듯 보입니다.

광고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은 광고주의 요구를 수행하고 받는 돈이므로 어도어와 관련된 직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도어는 A 팀장을 고용하기 전, 외부 활동에 대한 승인을 해줬으므로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도어 측 관계자는 "A 팀장이 어도어 소속원으로서 하는 일은 앨범 재킷 컨셉을 잡거나 아티스트들이 방송, 행사 등에 참석할 경우 스타일링을 해주는 것"이라며 "광고 현장에서 하는 헤메스 작업은 어도어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광고주를 위해 일을 하는 개념이며 회사는 고용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이미 승인해줬다"고 말합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5141456282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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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하이브측 주장은 나오는것마다 다 반박 당하네
2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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