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일 가처분 심문 후 2주 내 가처분 결론
계약 위반, 배임 여부 등 쟁점
하이브, '미공개 정보이용' 추가의혹 제기
법조계 "여론용 소송전 이어질 것"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유지 또는 해임' 여부를 좌우할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민 대표 측이 "임시주총 안건인 '대표 해임안'에 대해 (분쟁 상대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이다.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자를 수 없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민 대표는 즉시 경영권을 내려놔야 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은 17일 오전 10시45분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박 변호사는 "형사사건이란 측면이 있지만, 이번 민사 재판부도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하이브의 주장과 그에 따른 소명을 살펴볼 것"이라고 짚었다.
만약 법원이 이번 가처분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이브는 당장 민 대표를 자를 수 없다.
대신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