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는 지난해에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뻔 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1조원이 넘는 에스엠을 인수를 추진했으나, 3월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자산총액 4조8100억원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해갔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하이브는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세와 위상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8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53위,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다.
다만 각종 규제가 부과되는 만큼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성장한 하이브의 경영전략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IP(지식재산권)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열사를 설립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내부거래 규제와 공시 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했다"며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 집단 중 최초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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