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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된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심의해 참여해 여가부 폐지 방침과 관련한 설명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대표단은 그러면서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양성평등 업무가 기능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 부처(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