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꼬는거 아니고 기사에서
또 재판부는 "채권자는 아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앤장 측은 "성의있게 증명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증명 부담은 채권자에 있다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 읽고 궁금해져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안하고 무죄증명을 상대쪽에서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