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열렸다. 대법정에서 이루어진 이날 심문에는 '하이브vs민희진'에 쏠린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이날 심문에는 많은 취재진이 참석했다.
민 대표 측은 왜 어도어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라는 현재 직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왜 해임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쳤다.
하이브 측이 '무속인' 주제를 이어가려 하자, 김 부장판사는 "아니 그 얘기(무속인)는 이 자리에서 계속할 건 아닌 거 같다"라고 제지했다.
그러고는 "주주간 계약이 있든 없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부속계약 효력에 관해 정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쓴 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쓴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하이브 측은 "대부분 통설"이라면서도 "상법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다. 사실 아시다시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하이브 측에 민 대표가 해임을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아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도 함께 물었다.
하이브 측은 "적어도 피보전권리를 좀 성의 있게 소명했으면 하는 것"이라며 "부존재증명이 존재증명보다는 통상적으로 힘들긴 하다. 전체적인 증명은 아니더라도 '증명의 부담'은 채권자(민희진)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쪽에게 오는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안내하며 "저희도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날 심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