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하이브가 마음대로 해임시킬 수 있었는데
어제 심문으로 알고보니까 하이브랑 민희진 계약 사이에 ‘의무계약기간’이 있었음.
이건은 정당한 사유(=이번 사태로는 배임)가 있어야 해임이 가능한데 지금은 배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런지 하이브측 대리인 피셜 5월 31일에 주총 열지말지 모르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