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각각 김앤장·세종 선임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와 계열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의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뉴진스 멤버 부모들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하이브와 민 대표는 각각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과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가운데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통해 진정서 등을 제출했다. 진정서 등에는 멤버들이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사건을 다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과거 전속 계약서 검토, 전속계약 해지, 전속계약 위반 손해배상 연예인 자문 등 업무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하이브와 민 대표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를 대리하는 김앤장과 민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이번 사태에 대해 PPT를 준비하며 재판부에 각각의 주장을 호소했다. 민 대표가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어도어 지분의 80%는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한 민 대표의 임기는 설립일로부터 5년(2026년 11월)”이라며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려면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등에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법·상법상 이사를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이므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와 측근이 여러 투자자를 만나 어도어 기업공개(IPO), 경영자매수(MBO·경영진이 기업 전부 또는 일부 사업부나 계열사를 인수)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이런 행위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이사 해임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민 대표와 별도로 뉴진스 부모들도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자 멤버들까지도 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하이브가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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