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의 김상훈 부장판사(현재는 민희진-하이브 재판 담당판사)는 30일 국립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의대 증원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는 추상적·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