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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또 성폭행

| "비난가능성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본명 김힘찬)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1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쌍방이 양형부당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총 세 차례에 걸친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해당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런데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술집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씨는 추가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전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본인 소속 아이돌 그룹의 팬으로서 피고인의 신변을 걱정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아이돌 그룹 B.A.P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 2018년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4052100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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