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간 계약에 명시된 '민희진 대표 재직기간 5년' 조항으로 '하이브의 해임권한'은 제한될까?
2. 어도어 vs 하이브, 어느 쪽이 증명해야하나?
3. 해임 유무와 계약위반 여부, 가처분에서도 다툴 수 있나?
지난 한 달간 날선 공방과 폭로전을 이어온 어도어와 하이브의 분쟁이 이제 재판부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양측은 지난 1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였는데 법리적 쟁점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결국 이번 가처분 소송은 민 대표의 재직기간을 다룬 주주간계약 조항이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보다 우선해 민 대표의 지위를 강하게 보장해줄 조항이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다.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하이브 측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가 아직 없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쓴 거냐"며 "민 대표와 하이브가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물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통설에 따르면 주주간계약이 있든 없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다. 아시다시피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문헌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2. 하이브가 입증 필요성을 민 대표 측에 제기하자 재판부도 이를 파고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하이브 측에 민 대표가 해임 방어를 위해 스스로 아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느냐 질의했다.
하이브 측은 가처분 소송을 민 대표가 제기했으니 의결권을 제한하려면 문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직접 가져오라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민 대표 측에선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배임을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 입증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지를 폈다.
법률적으로 부작위에 대한 증명, 즉 배임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여져 왔다는 주장이다.
3. 민 대표가 해임이 될 만한 상법상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해임이 적법하려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인정돼야 하는데 아직 하이브가 제기한 형사상 배임죄 판결이 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판결을 앞두고 가처분 인용 판단을 내리기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로선 이번 가처분을 넘겨야 민 대표를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의 경우 일반적인 가처분과 달리 단순히 집행 보존에 그치지 않아 위력이 크다.
더욱이 주주간계약을 소재로 한 가처분 소송은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향후 나올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가처분 결과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 전 다음주 초에 나올 전망이다.
기각 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임시 주총에서 사내·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다.
이 경우 민 대표는 해임 후 잔여기간 보수를 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인용될 경우 민 대표는 향후 민·형사상 재판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
하이브는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