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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함

요구해도 돼. 소정 근로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인데 '가게가 한가하기 때문에'(귀책사유) 사장님이 퇴근하라고 한거니까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고
법적으로라면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받기는 어려움...)

2년 전
글쓴이
‘제가 학원다니려고해수 주말에 7시간 알바를 해야하는상황이어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알바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제가 많이 곤란한 상황이어서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식으로 말씀 드리면 되겠지??

2년 전
익인1
쓰니가 왜 7시간 이상 일을 해야하는지(개인적인 사유)는 빼고 그냥 계약서 내용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혹시나해서! 이 글의 답변 참고해줘!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 시간
https://www.nodong.or.kr/qna/2112592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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