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시 `할인판매`금지
-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내 화장품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주)이 설화수, 헤라를 방문판매하면서 `가격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설화수`, `헤라` 등 프리미엄급 브랜드 화장품 방문판매업자들에게 할인판매를 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격할인을 금지했다.
또 할인 판매한 방판사업자는 6개월간 전산관리를 했으며 방문판매 영업부서가 할인판매 현장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예산을 깎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판사업자에 대한 할인판매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며 "설화수 등 프로미엄급 브랜드 판매가격이 인하될 경우 라네즈, 아이오페 등 아모레퍼시픽의 하위브랜드도 연쇄적으로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 시장(점유율 35%), 국내 화장품 방문판매 시장(55%), 국내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28%)에서 모두 1위를 점유하고 있다(2009년 기준). 특히 할인이 금지된 `설화수`는 지난해 G20서울정상회의에서 20개국 영부인에게 선물로 지급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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