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둔기로 폭행해 숨이 끊어져 가는데도 성폭행하고 결국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살인 및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연모(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연씨는 지난해 8월 인기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에서 피해자 A(여ㆍ21)씨를 알게 됐다.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간 연씨와 A씨는 그 해 9월 모텔에서 함께 묵었다. 이날 A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려고 시도한 연씨는 A씨가 “만지지 말라”며 욕설을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모텔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들어와 A씨의 머리를 수 차례 내려친 후 목을 졸랐다. 이후 연씨는 의식을 잃고 숨이 끊어져가는 A씨를 성폭행한 뒤 지갑과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다.
1심 재판부는 “연씨는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둔기에 해당하는 소화기로 생명과 직결된 부위인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목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해 성폭행까지 했다”며 징역 20년 선고했다.
연씨는 “범행 당시 게임 중독과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터넷 게임 중독은 단순한 습벽 수준으로 여겨지고,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시체나 다름없는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살인 및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연모(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연씨는 지난해 8월 인기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에서 피해자 A(여ㆍ21)씨를 알게 됐다.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간 연씨와 A씨는 그 해 9월 모텔에서 함께 묵었다. 이날 A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려고 시도한 연씨는 A씨가 “만지지 말라”며 욕설을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모텔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들어와 A씨의 머리를 수 차례 내려친 후 목을 졸랐다. 이후 연씨는 의식을 잃고 숨이 끊어져가는 A씨를 성폭행한 뒤 지갑과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다.
1심 재판부는 “연씨는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둔기에 해당하는 소화기로 생명과 직결된 부위인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목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해 성폭행까지 했다”며 징역 20년 선고했다.
연씨는 “범행 당시 게임 중독과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터넷 게임 중독은 단순한 습벽 수준으로 여겨지고,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시체나 다름없는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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