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81&aid=0002615787

병무청은 7일 국회에 보고한 국정감사 후속조치 계획보고에서 “국적 변경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기존 병역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국적 변경에 의한 병역 면탈의 경우 국적상실 제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조달참여 제한, 고위공직에의 임용 배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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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0년 전 (2015/10/0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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