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05년 3월 김영란 대법관이 에쿠스를 탔다가 급발진 사고로 밖으로 튕겨져 나간 당시 현장 사진
당시 뒷자석에서 내리려던 대법관은 급발진으로 인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부상 입음
그리고 관련기사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952817
뉴스보도(영상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7&aid=0000018272

이후 현대차의 사고 수습 과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216191
1. 에쿠스 3000cc(현대캐피탈과 리스계약 맺음)가 급발진 사고 직후 현대차에선 100%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림
2. 리스 회사는 통상 운전자 100% 과실로 결론난 사고는 동급차량을 다시 빌려주고 새차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3. 차량밖으로 튕겨져 부상을 당한 김 대법관은 소송 준비중(다른 기사에서 본것,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도 같이 도와준걸로암)4. 사고난지 3개월 후인 6월 갑자기 현대차는 차량 배기량을 올려서 3500cc짜리 에쿠스 신차량 대법관에 증정
5. 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현
대캐피탈측은 “아직 사건 결론이 나지않은 상태이고,3000cc급 에쿠스가 단종돼 부득이하게 더 큰 차를 제공했다”고 해명
그리고 김 대법관의 김연희 비서관은 “차량 리스회사와 보험사가 같은 현대차라서 그쪽에서 알아서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가 더 커졌는지는 몰랐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함.
상대방 지위가 대법관이니까 이러는건가.. 다른 똑같은 유사사고 사례에선 100% 운전자 과실이라고 모른체로 일관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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