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인한 피해 및 먹이전달 때문에 한동안 사회이슈 였음.
교토 시에서 제정된 길고양이 먹이 주기 금지 조례가 통과되었음.
소음과 악취가 배경이었는데, 일부는 동물보호법 취지에 벗어난다고 반대하고 있기도 해서,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함.
http://polls.dailynews.yahoo.co.jp/domestic/15282/result

총 211,229표
설문 기간 2015년3월20일 ~ 2015년4월9일
찬성 118,175표(55.9%)
반대 80,002표(37.9%)
모르겠다 13,052표(6.2%)
일본 국민들의 55%가 길고양이 먹이금지에 찬성.
*일본 교토시는 길고양이, 그리고 캣맘에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자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고양이에게 무분별하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조례.- 소유자가 없는 동물(길고양이, 비둘기, 너구리 등)에게 먹이를 줄 때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주변 주민의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됩니다. 먹이를 주는 행위에 의해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했을 때는 먹이를 준 사람에 대한 권고 및 명령을 실시, 명령을 위반했을 때 5만엔(50만원 정도) 이하의 과태료
다음은 대충 요약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방법입니다.
- 길고양이에게 반복적으로 먹이를 주려고 할 경우, 먹이를 공급하려는 장소의 자치회, 반상회 등 지역 단체 혹은 주변 주민에게 먹이를 주는 측의 책임자 혹은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심야에 먹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먹이를 주는 장소의 청결을 책임져야 합니다. 먹이는 직접 땅에다 뿌리지 말고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양만 줘야 합니다. 잔반을 방치하면 안됩니다. 고양이가 먹이를 먹은 후에는 사용한 용기 등을 즉시 회수하고 주변을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먹이를 먹은 고양이의 배설물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관련해서 주변 주민의 이해를 얻어 모래 등을 주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먹이를 주는 고양이의 수는 주변 주민의 생활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여야 하며, 1인당 먹이를 줄 수 있는 고양이는 5마리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먹이를 주는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이 완료된 고양이, 혹은 수술 예정이거나 입양 예정인 고양이에 한하며 먹이를 줄 때는 포획 혹은 수술, 양도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먹이를 주는 고양이가 번식을 할 때는 적절한 시기에 보호 혹은 양도 등을 실시, 고양이를 적절한 사육환경 하에 키울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http://www.city.kyoto.lg.jp/hokenfukushi/cmsfiles/contents/0000180/180805/jyourei_sekoukisoku.pdf
좋군요.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불만이 훨씬 적어졌겠죠.
우리나라 캣맘들은 주민들의 소음피해, 악취피해가 있건
고양이에게 먹을 더 주는게 능사인마냥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거같음..
*3줄요약
1. 일본은 길고양이에게 먹이주려면 동네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줘야함.
(배설물및 소음피해 생기면 중단해야됨)
2. 먹이를 주게되면 땅이 아닌 용기안에 먹이를 줘야하며, 길고양이가 다 먹으면 주변을 깨끗이 치워야함. 먹이준 고양이의 배설물이 보이면 신속하게 처리해줘야함.
3. 이 정책 이후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지 않고 적정선으로 유지.
4. 안지키면 위자료,과태료폭탄 맞음.

(소음및 악취피해를 입는 이웃주민의 경고에도 무시한채, 먹이주다가 위자료 2500만원 물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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