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는 1일 고교에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20)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유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2시5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모교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여교사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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