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사(甲士)
조선시대 오위제(五衛制)의 중위:의흥위(中衛 : 義興衛)에 속했던 군인.
갑사라는 명칭은 이미 고려 때부터 사용되었고, 조선 건국 초에도 태조가 사병적인 성격이 강한 내갑사(內甲士)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갑사는 수하병적(手下兵的)인 군사로서 사위 임무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 뒤 1401년(태종 1)부터 왕권 호위를 담당하는 하나의 특수 병종으로 제도화하여 사병적인 성격의 갑사는 국가의 녹으로 운영되는 기간병으로 정착되었다.
이리하여 조선 초기에 서울의 시위병으로서, 한편으로는 대외적 변경 방비까지 담당하는 정예병으로서 양계갑사(兩界甲士)가 나타나게 되었다. 게다가 호환(虎患)을 방지하기 위한 착호갑사(捉虎甲士)까지도 설치되었다.
법제적으로 갑사직은 모든 양인에게 개방되어, 한량은 물론 양인 농민의 의무 군역인 시위패(정병) ·영진군 ·선군(船軍), 그리고 이전(吏典) 등도 갑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심지어 업천이라 하여 일반인들이 결혼하기를 꺼리던 백정들도 들어갈 수 있었다. 갑사는 스스로 기마와 복마(짐말) ·군장은 물론 종자까지 거느리고 왕성의 시위와 궁궐의 숙위를 담당하며, 유사시 변방 방어 임무에도 동원되었다.
-갑사의 심사기준-
갑사는 무반 관료이자 중앙군의 중추적인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뽑았는데, 새로이 갑사를 뽑는 충보갑사취재와, 일단 갑사가 된 후 그 실력을 재확인받는 과정인 하번갑사취재가 있었다. 충보갑사취재는 1423년(세종 5) 구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서울은 5부→한성부→병조로, 지방은 수에서 감사, 절제사에서 병조로 이어지는 시험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시취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행위 등으로 1443년 다시 국가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취재 과목은 편전(片箭), 기 ·보사(騎步射)와 수박(手搏) 등 무예만으로 시험되고 무과에서와 같은 병서에 대한 지식은 요구되지 않았다. 세종때를 기준으로 하자면 시험 과목은 활쏘기, 마상 사격, 완전 무장한 채 300 보 이상 달리기라고 한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99권, 25년(1443 계해/명 정통(正統) 8년) 2월 3일(기축) 3번째 기사-
병조에 보병과 갑사를 뽑을 것에 대해 전지하다.
"보병과 갑사(甲士)를 시험하여 뽑는 법을 금년 봄에 시험해 보려 하니, 먼저 신장(身長)이 8척 이상 되는 건강한 사람을 골라 보사(步射)는 1백 80보(步)에서 화살 3개 중의 2개 이상 맞히는 것과, 기사(騎士)는 세 번 쏘아 한 번 이상 맞히는 것과, 갑주(甲胄)를 입고 궁전(弓箭)과 환도(環刀)를 차고 달음질로 3백 보(步)까지 가는 것 등, 3가지 재주에 다 입격된 자를 시험해 뽑으라. 시험할 때 남과 함께 달음질하지 못하게 하고 저 혼자서만 달음질하게 하되, 달음질의 더디고 빠름은 논하지 말고 다만 3백보를 달려간 자면 뽑으라." 하였다.
-세종실록 세종25년(1443) 11월 '육전(六典:경제육전)'에 실렸던 *보갑사(步甲士)에 대한 말-
"삼가 '육전'을 상고하건데 이르기를 갑옷을 입고 창을 잡고 능히 삼백보를 달리는 자가 상등이고, 이백보를 달리는 자가 중등이다. 또 수박의 기능이 능히 네 사람을 이기는 자가 상등이고 세 사람을 이기는 자가 중등이 된다 하였다."
*보갑사(步甲士): 임금의 친위 호위를 맡은 갑사






암행어사(暗行御史)
당하 관원 중에서 임시적으로 특명해 이들을 비밀리에 보내면서 수령의 득실(得失 : 훌륭한 정치와 탐학한 정치)과 백성의 질고(疾苦 : 고통이나 어려움)를 탐문해 돌아와서 임금에게 사실대로 아뢰는 것을 직무로 하였다. 수의(繡衣) 또는 직지(直指)라고도 한다.
암행어사가 일반어사와 다른 점은 일반어사는 이조(吏曹)에서 임명하고 그 거동이 공개적인 것에 비해, 왕이 친히 임명할 뿐 아니라 그 임명과 행동을 비밀에 부친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선발과 역할-
왕이 어사가합인(御史可合人 : 어사후보자)의 추천을 명령하면 3의정(三議政)이 시종관안(侍從官案)을 놓고 가합인을 뽑아 초계(抄啓 : 선발해 아룀.)한다. 왕은 전국 360군현의 이름을 기입한 참댓가지가 들어 있는 죽통(竹筒 : 추첨통)에서 암행시찰할 군현을 뽑아 추첨으로 결정했는데, 이를 추생(抽栍)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암행어사를 일명 추생어사(抽栍御史)라고도 불렀다. 왕의 소환으로 어전에 나온 어사가합인은 왕으로부터 추생한 군현의 이름이 기입된 봉서(封書)를 지급받고, 승정원에서 승지로부터 팔도어사재거사목(八道御史賫去事目) 한 권,마패(馬牌) 한 개,유척(鍮尺) 두 개를 지급받고 퇴궐한다.
봉서는 암행어사 임명장이나 다름없는데, 표면에 '도남대문외개탁(到南大門外開坼 : 남대문을 나간 뒤에 열어봄.)' 또는 '도동대문외개탁(到東大門外開坼 : 동대문을 나간 뒤에 열어봄.)'이라고 써 있었다. 어사는 이를 지정된 대문 밖에 나가 비로소 열어보고 임무를 확인한 뒤 목적지로 직행하였다.
마패는 역마 사용권을 부여하는 증패로 1마패에서부터 5마패까지 5종이 있었는데, 암행어사에게는 2마패가 지급되었다. 마패의 소지는 봉명사신(奉命使臣)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권력의 상징이었고, 어사의 봉고(封庫)나 처분문서(處分文書)에 마패를 날인해 직인으로 대용하였다. 유척은 영조척(營造尺)으로서, 형구(刑具)의 남조(濫造 : 권력을 남용해 만듦.) 여부를 검열하는 데 사용하였다.
암행어사는 명령을 받은 바로 그날 즉일 출발이 원칙이었다. 역마를 타고 한두 명의 대리(帶吏 : 곁에서 시중을 두는 하급 관리)를 데리고 목적지로 향하였다.
관내에 들어가면 수령의 탐도혹형(貪饕酷刑)이나 향간호우(鄕奸豪右)의 가렴주구를 탐지하기 위해 폐의파립(弊衣破笠 : 남루한 옷과 찢어진 삿갓)으로 변장하고,풍찬노숙 염문정찰(廉問偵察)하였다.
암행어사가 염찰을 마치고 생읍(栍邑 : 추생군현의 고을)에 들어가 수령의 관가에서 개좌(開坐 : 관가의 문을 열고 자리에 앉음.)하는 것을 출두라고 불렀다. 출두의 방법은 관가의 삼문(三門)을 역졸과 대리가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출두!'를 외친다.
암행어사는 잠적장소에서 유유히 관가로 행차해 수령과 이속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동헌(東軒) 대청에 착석 개좌한다. 공문서의 검열을 번열(反閱)이라 하고, 관가창고의 검열을 번고(反庫)라 한다.
불법문서가 현착(現捉)되면 수령의 관인과 병부(兵符)를 압수하고 창고에 '封庫(봉고)' 두 자를 쓴 백지에 마패를 날인해 창고 문을 봉한다. 감옥에 수감된 죄수를 점검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심해 풀어주고 체수(滯囚 : 죄가 결정되지 않아 오랫동안 감금된 죄수)를 풀어준다.
그리고 양민을 괴롭히는 향간호우를 적발 착수비관(捉囚秘關 : 어사발급의 영장)을 발급, 체포구금하고 처벌하였다. 또한, 원부(怨夫)·원부(怨婦)의 소지(所志 : 訴狀)나 정장(呈狀)을 접수하고, 제사(題辭 : 판결·처분)·입안(立案 : 증명문)·완문(完文 : 처분하는 문서) 등을 발행해 원한을 풀어주었다.
암행어사가 소임을 마치고 귀환하면 서계(書啓 : 보고서)와 별단(別單 : 부속문서)을 각 한 통씩 작성해 왕에게 복명하는 날에 제출한다. 서계는 수계(繡啓)라고도 불렀으며 생읍시찰에 관한 특별지시사항, 봉서에 지시된 특별사항 등을 채록·탐문해 서한형식으로 조목조목 기술하였다.











조의(皁衣)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에 보이는 고구려의 10관등 중 제9위에 해당된다.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에 의하면, 왕 뿐만 아니라 여러 대가(大加)들도 조의와 함께 사자(使者)·선인(先人)의 관리를 둘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사자·선인과 함께 원래는 족장층의 가신집단(家臣集團)에 속한 관리였다고 생각되며, 고구려가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관등체계 속에 편입되었다고 믿어진다.
조의라는 명칭은 그가 흑색의(黑色衣)를 입은 데서 온 것으로 생각되며, 후세의 사령(使令)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여겨진다. 4세기 이후 고구려의 관계조직이 새롭게 정비되면서 관등명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며, 다만 그 흔적만이 조의두대형(皁衣頭大兄)에 남게 되었다.
※삼국시대의 무사(武士)집단으로는 신라에서는 진골 귀족의 자제 중 용모가 수려한 이를 뽑아 화랑(花郞)이라 하고 고구려에서는 신체가 건장하고 뛰어난 사리분별력을 가진 이를 뽑아 조의(皁衣)로 삼았다. 조의는 말 그대로 검은 비단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조의선인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도로와 하천 및 성곽의 개수 등 공공사업에 힘쓰고, 전시(戰時)에는 양식을 가지고 스스로 집단적으로 전투에 자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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