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메인 이름은 개인 소유가 아님.
2. 도메인명은 국가 소유이고, 국가기관이 이를 관리하며, 개인에게 허가해주는 형태임.
3. 국가기관은 도메인명이 공정하게 쓰이도록 하는 역할을 가짐
4. 네이버가 www.line.co.kr을 가진 사람한테 도메인 팔수 있냐고 요청하니, 그 사람이 10만달러 요구.
5. 네이버가 거절하고 쫑남.
6.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점은 그 사람이 갑자기 2014년 12월에 www.line.co.kr을 경쟁사인 카카오톡으로 리다이렉트 시켜버림.
7. 이에 네이버는 사업 방해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5년 1월에 해당 도메인 말소해달라고 소송검.
8.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근거하여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
9. 애초에 "www.line.co.kr"을 본인 사업에 계속 썼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오퍼받고 가격협상하려고 카카오톡으로 변경한게 문제
10. 2016년 2월 법원은 네이버손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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