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록창 지식인에서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해 판에 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ㅜㅠ
스터디 카페 겸 강연 공간인 카페에서 월 정액 요금을 지불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카페 진상 아니고 카페 내 대화가 금지되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ㅋㅋ 혹시 오해 하실까봐..)
약 2주 전 이 곳에서 매일 시키는 허브티를 주문했고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나왔습니다"하며 카운터에 올려 놓았어요. 그런데 종이컵에 담긴 허브티를 잡고 드는 순간 뚜껑이 튕기면서 뜨거운 물이 손으로 다 쏟아졌습니다. 뚜껑을 제대로 안닫고 준거였어요.. 그래서 잡는 순간 종이가 구겨지면서 뚜껑이 열린거구요ㅠㅠ
너무 뜨거워서 본능적으로 화장실로 뛰어갔고, 그 뒤에
매니저 같은 직원과 다른 알바생들이 뒤쫓아와 얼음팩을 가져다주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과 돌아온 후에 매니저가 많이 미안해하며 병원비는 청구하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로 당일 포함 4차례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1도 화상인 것 같다는 진단과 함께 첫날과 이튿날은 항생제 주사를 맞고, 바르는 연고를 처방받았구요..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하여 3,4번째 방문에 비보험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처방받은 화상 약 + 약국에서 별도로 구매한 드레싱 제품+ 비보험 레이저2회 까지 약 8만원 정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아직 흉터가 남아있어 약을 더 처방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당시에 이야기를 나눴던 매니저에게 병원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
본사에 청구를 해보아야 알 것 같지만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카페가 지점이 여러군데이고 강연 위주인 곳이라 본사에서 관리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이 사고에서 제 책임도 있는건지.. 제가 100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보상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근거없이 그냥 물어내라고 따지고 싶지는 않아서요ㅠㅠ
응급처치도 잘 해주셨고 충분히 사과도 받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도 했구요.
비보험 레이저나, 약국에서 화상으로 인해 구매한 드레싱 제품 등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화상은 흉터가 중요해서 상처가 다 나을때까지 치료 받고 보상 청구 하려고 했는데 치료비를 다 못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화상 입은 손등 사진 첨부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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