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영화 "화차"의 실사판으로 언급된 사건입니다.
조수연(범인, 가명) 이 피해자를 자살로 위장한 과정입니다.
우선은 범행대상자를 노숙인 쉼터에서 찾습니다.

범행대상자를 정하고, 도와주겠다고 유혹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간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피해자는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동시에 조수연는 목사에게, 김은혜가 돈을 훔쳐갔다는 메일을 씁니다




피해자는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사망했고,
조수연은 화장 체계의 허술함을 이용해 화장시킵니다.
이런 전과정은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선은 피해자의 사망진단을 병원에서 받습니다.




사망진단을 받은 후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터로 가져갑니다.




현재까진 피해자가 독살되었다고 가정하여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주 의심이 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시신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은 간접증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금융기관에 보낸 편지와 보험회사에서 한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빚청산을 해야겠는데, 방법이 쉽지 않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영화 "화차"에 나온 방법이었습니다.
즉 피해자를 죽여서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자신은 피해자로 위장해 살려한 것입니다.



채무관계가 청산된 후라도 돈이 필요한 데, 조수연은 다시 피해자를 이용합니다
피해자를 자신으로 위장시킨 건, 보험회사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망진단서로 자신의 사망을 증명하여, 보험금 수령을 김은혜인것처럼 받으려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조수연씨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려다
죽은 조수연씨가 그 정도 수입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망 확인시 도합 24억원을 받을수 있는 7개의 생명보험에 가입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수연의 행위가 일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곤, 조수연의 치밀함과 대담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보험금 수령과정에서 조수연은 긴급체포되는데, 아주 당당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단이 있기 전, 원심까진 피해자의 자살로 판단합니다.
아래는 이런 법원 판단에 대한 지인의 증언과 전문가의 비판입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혀야 하는데, 시신이 화장되어서 현재까지의 법해석으론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살인범죄자들이 조수연처럼 했을 경우, 살인죄로 처벌할 방법이 한동안 없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무죄로 판단한 2심이 깨지고, 2심이 다시 판단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합니다.
유죄→무죄→유죄 취지 파기환송
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1·2심 판단이 엇갈렸던 가운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돌연사 또는 자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위법이 있다"
"극도의 경제적 궁핍을 모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속이는데 필요한 시신을 얻으려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할 동기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손씨는 자신의 주장이 배치되는 사정이 확인될 때마다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특히 독극물을 검색하거나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 증거가 나오자 말을 바꿨다"
jwshin@newsis.com
길다면 3줄 요약
1. 조수연(가명)이 김은혜를 살해한뒤 김은혜를 조수연인양 위장해 사망신고를 하고
자신이 김은혜가 되어 김은혜의 삶을 살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
2. 시신이 없기 때문에 2심까지 무죄로 판단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런 방법은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었음
3.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냄
+추가
이런 일을 한 범인은 아주 예쁘다고 합니다. 예쁜 여자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인스티즈앱
와 배우 최유화 40살인데 임신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