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사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이다.
협회는 “윤 의원 사태에 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소재 기업에 자녀의 취업청탁 전화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이지 해당 기업이 국회의원의 딸을 위해 당초 채용계획을 변경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이 직권남용죄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려, 마치 윤 의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검찰을 향해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소재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면, 과연 형법상 직권남용죄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윤 의원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적정한 업무처리였는지도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LG디스플레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내 딸을 관심있게 봐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진 뒤 윤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딸도 LG디스플레이를 퇴사했다.
지난해 배승희 변호사가 윤 의원을 뇌물수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최근 윤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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