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인과 기획사 소속의 연습생 등의 출연으로 진행되는 서바이벌 오디션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손봤다.
제작사가 출연자와의 '갑을관계'를 악용해 출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출연 계약서상 약관조항을 사용해오다 당국의 시정조치를 당한 것이다.
공정위는 Mnet '프로듀스101', '위키드'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와 SBS 'K팝스타 시즌5' 참가자 동의서를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CJ E&M과 SBS는 각각 출연자들이 부당한 촬영 내용 편집(일명 악마의 편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약관 조항을 사용했다.
또 자작곡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 법률상 출연자에게 인정되는 일체의 권리가 독점적으로 제작사에게 이전되도록 했다.
Mnet '프로듀스101', '위키드'의 제작사인 CJ E&M은 출연계약서에 출연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출연자 등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CJ E&M은 또 출연자의 가족, 친지 및 지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자가 이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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