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 이 여성 역시 유흥업소 종사자로 알려졌으며, 박씨는 일주일새 성폭행 혐의로만 세번째 고소됐다.
앞서 유흥업소 종사자인 여성 B씨는 이달 4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10일 박씨를 고소했고, 16일에는 여성 C씨가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 닷새 뒤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취하했지만, 성폭행은 2012년 친고죄에서 제외됐고 잇따라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박씨가 피소된 혐의에는 성폭행 말고도 감금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고소장에서 박씨가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못 나가게 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감금죄도 적용해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폭행이 성립될 경우 중감금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고소에 따라 성폭행 혐의는 물론 감금 혐의도 두루 살펴보고 있다”며 “중감금죄가 인정될지 여부는 추후 법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278조에 따르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한편 C씨는 지난해 12월 사건 직후 박씨를 경찰 112에 신고했다 취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이 여성을 만나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결과 성폭행 혐의의 핵심인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에게 사건 접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성폭력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C씨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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