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의 숫자> "1위"
* 트위터, 왓츠앱(WhatsApp),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쳇 등을
출시 1주일 만에 다 제치고 사용시간, 활동자수 1등을 한 게임,
미국 나이앤틱(Niantic)과 닌텐도가 개발한 포켓몬 고(Pokemon GO) 라는 게임이다.
전세계에 포켓몬 고 신드롬으로 등장. 일본의 상장된 닌텐도 주가가 60% 일본에서 상승함
*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속초가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대박이 났다.
4만원짜리 당일 여행 상품이 등장하기 함.
증강현실(AR) 하나에 속초 및 전세계가 들썩들썩하므로 이 위력을 잘 보여준 사건.
2. <이슈 인터뷰-1> "포켓몬 GO가 뭐길래..."
- 오원석 IT 칼럼니스트
* 포스턴 고 란?
- 기본적으로 스마트폰게임이고 포켓몬 캐릭터를 스마트폰 화면에서 잡고,
훈련시키고, 훈련시킨 캐릭터를 데리고 남의 기지를 방문하여
남의 기지를 공격하여 빼앗고 뺏끼고 하는 게임인데 증강현실(AR)을 적용.
- 카메라를 가지고 실제화면을 비추면 화면에 캐릭터가 나타나고
잡을 수 있는 공을 던지고 팔 수도 있고 강력한 몬스터로 육성할 수도 있다.
- 실제 해본 기자 말로는 우리 동네, 우리 집에서 몬스터가 나오고 포켓몬이 등장해서 재미가 색다름.
- 방안에서도 몬스터를 잡을 수 있을려면 되는데 방안에는 가끔 나오기도 함.
그러나 외부로 돌아다녀야 많이 잡을 수 있고 알이 등장하는데 알을 부화시킬려면 직접 밖을 돌아다녀야 한다.
-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GPS와 구글지도로 사용자 위치를 알아내어 게임을 한다.
- 게임 하느라고 방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게임하느라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어제 속초를 방문하니 가족(아빠, 엄마, 아이)가 나와서 하더라. 인상적이다.
- 속초에서 되는 이유 : 국내 정시 출시는 안됨. 호주와 미국의 일부지역만 출시됨.
아시아지역은 안 되는데 지구본의 북부지역(중위도 지역 제외)은 서비스 가능지역인데
속초, 양양은 북부지방에 포함되어 서비스가 되고 있다. 사할린, 북한은 서비스되나? 안가봐서 모르겠다.
- 이 게임을 만든 회사(나이앤틱(Niantic))는 구글의 사실상 자회사이고 구글로부터 독립을 했다.
구글이 지분을 상당한 가지고 있고 닌텐도가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게임캐릭터를 닌텐도가 가지고 있고
개발초기부터 닌텐도가 대량참여하여 구글, 포켓몬컴퍼니, 닌텐도 3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 이 게임의 수익모델은 몬스터를 잡기 위한 알을 인앱 결제(신용카드)로 유료결제로 구입해야 한다.(알의 개수가 한정적)
- 우리가 게임의 강국인데 이런 게임을 못 만든 이유는? 절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하지는 않다.
GPS난 증강현실 기술은 쉽게 쓸 수 있는 기술이다. 전세계적으로 포켓몬스터 지적재산과 결합이 주효한 것이다.
방영된 포켓몬만화랑 게임이 비슷하다. 포켓몬만화에 감명받은 사람이 이 게임에 더 열광하지 않나?
3. <친절한 경제> "택시 미터기 옆에 빠르게 변하는 숫자의 정체가 뭔가요?"
* 택시가 달린 거리인데 처음에 2000m(기본) 세팅되고 숫자가 없는 것은 말그림이 뛴다.
기본거리를 다 달리면 142m가 세팅되고 오차가 쌓일 때 미터기가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가끔씩 1m를 집어넣는다.
택시가 멈추어 있을때도 요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택시는 미터기가 줄어들게끔(요금이 미터기 차감 방식이므로) 가상의 택시는 달리는 것처럼 되어 있다.
4. <이슈 인터뷰-2> "쑥 커진 P2P대출, 관리 들어간다"
- 비즈니스워치 나원식 기자
* 대출받을려면 사람과 대출해줄려는 사람과의 중간에서 대출받을려는 사람의 신용도를 조사해서 제시하는 중간업체가 있다.
- 대출을 해 주는 사람은 중간업체가 제시하는 대출 이용자의 신용을 믿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잘못 되었을 때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진다.
* 돈을 빌리려는 대출자의 숫자는 사람이 많지만 금액적으론 기업이 많다.(절반이 기업)
-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중소형기업체, 저축은행또는 대부업체는 이율이 높아서 개인(P2P)한테 빌린다.
개인들은 심사가 은행만큼 깐깐하지 않다
- 이자는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받는다. 10%로 빌려주면 2%는 중계업체 이익이고 8%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이익이다.
- 돈을 떼이도 중간업체 수수료는 같고 피해는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진다.
* 대출해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으나 연체가 되는 경우는 종종있다.
개인대출자 경우는 파산한 경우도 발생했다.
* 중계업체가 대출자의 신용위험을 낮추어 속이면 규제가 있는가?
- 법이나 규제은 없다. 과장광고 금지, 수익률 제시를 규칙적으로 하게끔 하는 규칙을 제정할 듯
- P2P가 확대 될 것 같으니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할 듯 합니다.
원금보장 이런 것은 아직은 없다.(아직까지는 내버려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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