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평가해달라"더니… 댓글 달았다가 고소당했다
[흉기가 된 SNS] [4] 성행하는 악플 유도 비즈니스의도적으로 악플 유도 글 올려 댓글 달리면 무더기로 고소… 합의금 요구하거나 민사소송
착수금 200만~300만원… 상담센터 운영 법무법인도 등장
서울 강남구에 사는 직장인 정한솔(26 ·가명)씨는 최근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SNS에 악성 댓글(악플)을 단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였다. 6개월 전 페이스북에 한 여성이 "내 얼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해달라"며 올린 사진에 "못생겼네. 관심종자(SNS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구나"라는 댓글을 단 것이 화근이었다. "쓰이 생겼다", "저 얼굴로 결혼이나 하겠나. 거지 같네" 등의 댓글을 단 수십 명도 정씨와 함께 고소당했다. 정씨는 "검찰로 넘겨진다니 겁이 나 100만원에 합의했다"며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평가'를 해달라기에 그렇게 한 것뿐인데 이게 죄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SNS나 인터넷에 일부러 악플을 유도하는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사람을 무더기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이른바 '악플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악플 장사꾼들은 바로 이런 점을 노려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조건으로 악플러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이 적발해 검찰로 넘긴 사이버상 명예훼손 사범 9517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2.3%인 1174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거나 고소인과 합의해 수사가 종결된 경우 등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3/2016051300210.html
난 외모 평가를 해달래서 못생겼네, 쓰이 생겼네, 결혼이나 하겠냐고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당함 징징
얼굴 올린 년이 저걸로 악플 장사해먹는 꽃뱀인가 봄
난 잘못 없고 피해자야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 마인드 이상함
역시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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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은 나래바 초대 거절했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