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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6/10/02) 게시물이에요

고 백남기 농민 관련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 성명서 | 인스티즈

서울의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와 병원 안팎에서,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9월 25일에 사망하신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소식을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누차 강조하셨던 원칙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실습하는 병원에서 위배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생겼다는 것에 마음을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마음 아파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보다는 함께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만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래의 성명서는 그런 마음으로 모인 친구들이 함께 작성하였고 많은 학우분들이 서명으로 동참해주셨습니다. 저희의 뜻에 공감하시고 참여를 원하신다면 링크로 이동하여 서명해주세요. 한 분 한 분 힘을 실어주실 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서명해주신 분들의 성함은 성명서 하단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 서명 링크: https:///forms/UyBy5xgGoztVX5oz1

* 이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

故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9월 25일 사망하였습니다.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며,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합니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외상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 이것은 모두 저희가 법의학 강의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故 백남기 씨는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故 백남기 씨 사망 직후 언론에 보도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되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의학적, 법적으로 명백했던 고인의 사인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의 경우’에만 필요한 부검의 영장이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이유 삼아 청구되었습니다.

전문가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학생인 저희의 눈에 이토록 명백한 오류를 선배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이 오류에 대해 전문가 집단으로서 걸맞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토록 명백한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그렇다면 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는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故 백남기 씨는 서울대병원의 환자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환자를 우선으로 하라는 것이 저희가 선배님들께 받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인류,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망진단서는 환자와 유족을 위한 의사의 마지막 배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전문가 윤리를 지켜오신 선배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명으로 삼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이 침해받은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저희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서명 업데이트] 176인 10월1일 1: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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