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 또는 멸실시킨 자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2항 1호의 유출은 분명히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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