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에 살고있는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아들은 작년 8월17일 돌잔치를 4일앞두고 어린이집에서 목부터 가슴•배전체, 양쪽팔, 오른쪽허벅지까지 심재성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교실에서 커피포트를 놓고 사용하다 끓는 물이 엎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119에 신고도 하지않고 담당선생이 차로 이동하자고하여 화상전문병원에 도착하는데 1시간반이 지나고서야 진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차안에서 아이가 아픔에 발버둥치는모습, 이제 갓 말이트여 안돼라고만 외치던 모습이 눈에 선명합니다.
그 후 CCTV를 확인해보니 담당선생은 핸드폰을 하며 돌아다니고있었고 저희아이와 다른원아는 그옆에서 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어린이집원장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했고 그제서야 상대방이 합의하자며 계속찾아와 형사조정에 동의하였지만,
벌금이 얼마안나온다는것을 알고나서 원장은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어린이집위원회에서 벌금을 내주기로했다, 직원들이 사고를 칠때마다 자기가 사비로 채워야하느냐,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보험에서 소송비 지원된다" 등을 언급하며
지난 3월10일 최종조정일날 보험에서 치료비,위자료 등이 나오는데 자신이 왜 형사합의금을 주어야하는지모르겠고 어차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있을 것이기때문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합의할거면 이백만원과 7세까지 무상교육을 해줄테니 저희아이를 원에 다시 보내는 조건을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해 당연히 합의를 하지않았습니다
지금어린이집선생은 퇴직급여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이고 어린이집도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아기는 선생의 부주의로인해 한달동안 입원하며 매일매일 드레싱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병원과 물에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아 통원치료가 힘들어 병원에서 정신과상담을 권유하였고, 7개월동안 여름 겨울 내내 붕대와 압박복에 수시로 약을 발라가며 밖에 외출도 하지못하였습니다. 아기가 평생 몸에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린이집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한 마음만 커져갑니다.
추후 처벌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형사조정이후 어린이집에선 연락도없고 정말 아이에게 또 저희에게 미안해하고 있는지 의심갈정도의 태도를 보여 답답한마음에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슈가되야지만 취재할수있다고합니다.
널리퍼뜨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