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디스의 공식입장 중 일부임 밑줄부분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있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 지금껏 많은 연예인들이 루머유포자를 고소할땐 법률적 근거가 이게 아니었음. 대부분의 연예인은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함. 그 이유는 만약 루머가 진실로 드러날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함. 간단히 하자면, 사실을 말해도 어떤 사람의 명예에 해가 된다면 처벌을 받음. 그러나 처벌수위가 약함. 이번 플레디스에서는 이것이 아닌 흔히들 아는'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함. 이 법률은, 만약 루머가 진실로 드러나면 유포자가 무죄를 받게 되고 루머가 거짓임이 드러나면 루머유포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것임. 단, '허위사실유포'로 처벌을 받게되면 '명예훼손'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게됨. 이번 플레디스의 입장문에서 핵심이 이거임. '강동호는 완전결백하며 경찰조사 받을 각오하겠다. 대신 거짓이면 루머유포자 각오해라.' 왜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나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나 "○○소속사 ○○, ○○○ 고소" 이런 헤드라인으로 기사나는것 똑같음. 근데 '허위사실유포'는 '명예훼손'보다 입증하기도 힘들며 플레디스와 강동호측이 이길 확률이 '명예훼손'보다 현저히 낮음. 사건의 진실을 다 밝혀내고 '거짓'임이 드러나야 루머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임. 결론은 1. 강동호와 그 소속사는 일명 허위사실유포로 글쓴이를 고소했다. 2.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는것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것보다 강동호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 이길경우 루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3.강동호는 경찰조사를 받을 각오를 했다 4. 경찰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대질심문, 거짓말탐지기, 목격자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거라 추측할 수 있다. ☆꼭 읽어야 할 FACT☆ '허위사실유포죄'는 사라졌지만 이와 비슷한 법률은 남아있음 강동호가 글쓴이를 고소한 정확한 근거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사이버 명예 훼손(허위사실 유포)' 임. 읽는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글에저는 '허위사실유포'라고 생략해서 적시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유포)'이라는 하위항목도 있지만 이는 1항이고 강동호는 2항인 '사이버 명예 훼손(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함. 판단근거는 1항으로 고소를 할 경우 기사나 입장문에서 '허위사실'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게 되면 법에 저촉되어 이 또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함.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 개인적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글을 작성하셨으며, 포털사이트의 댓글들을 보다가 이번 해명의 초점을 잘못파악하신것 같아서 사실전달을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함. 혹시 강동호 팬아니냐고 시비걸까봐 타가수팬임을 미리밝히고 인증도 가능함 (원글은 아래 링크입니다.) http://m.pann.nate.com/talk/337644372?&currMenu=&vPage=1&order=N&stndDt=&q=&gb=&rankingType=total&page=1
추천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