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관이든 행정부든 입법부든간에
나라에서 정한일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글을 읽고서,
그건 좀 아닌거 같아서
알아보다가 써봅니다.

나치 독일의 나치당은
협잡은 있었지만 어쨋든 투표로 정권을 잡음.

나치독일의 온갖 전쟁 범죄는
분명히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법적 배경을 가지고 행해졌슴.

나치 독일의 어이의 시작중 하나인
'수권법' 다시말해
'전권 위임법'으로
히틀러에게 입법권한을 위임함.
(이후부터는 히틀러의 도
모두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이됨)

(영화 피아니스트중 휠체어 노인을 나치가 살해하는 장면)
1933년 제정된 단종법을 통해서
정신장애를 포함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임.

1935년 인종주의에 따른 뉘른베르크 법을 제정해서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유태인의 권리를 박탈함.
이후 전쟁이 끝날때까지 홀로코스트등 온갖 전쟁범죄를 법적
배경을 가지고 행함.

당시 독일 법률학자들은
'법률은 법률이다.' 라면서 나치 독일의 행보를 정당화 했는데...
다시말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제정된 법이라면
그게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고,
그렇게 제정된 법이
설령 독재자의 권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

물론 .
이 미친짓을 거울삼아
현대에 와서는 당시의 법해석을
'형식적 법치주의'
라고 정의하고 구시대의 실패물 정도로 봄.
요즘은
인권 보장과 정의실현등
실질적 요소를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를 추구.

일찍이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히틀러의 만행이 당시 합법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 Martin Luther King, Jr. quotes, Thinkexist.com.
라고 이야기 했는데,
나치의 사례를 들어서
흑인 인권에 대한 재고를 호소했음.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는??
일단 소크라테스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음.
원래는 로마의 법률가인 율피아누스가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
라고 한것이 와전된것.
이게 국내에서는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쓰은 법이라도 지키는게 미덕'
이라는 식의 어떤
'분위기'를 일정부분 조장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몇년전에 이미
http://news.donga.com/3//20041107/8125247/1#


헌재에서
'그거 다 옛날에 국민 기본권을 하찮게 여길때
형식적 법치 논리로
교육을 권위주의 정당화 수단으로 써서 나온 얘기임.
요즘같은 실질적 법치하는 시대에
안맞는 소리다. 준법정신 이야기 할때 그런 소리하면 안됨.'
(그리고 애초에 와전된거고)
교과서 좀 고쳐주셈.
이라고 이야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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