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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 운영 중인 30대 유부녑니다..
아침마다 알바생 어머니가 날이 추우니 태워다주시나봐요
아침에 오픈준비하면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주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맨날 어쩔 때는 두 잔도 주더라구요.
이거 알바 끝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거죠 넘 기가 차네요
근데 저희가 주휴수당을 안주는데 이거로 걸고 넘어지면 제가 손해인가요?(요즘 주는데도 별로 없잖아요)
7시간 일하는데 밥도 점심에 꼬박 줍니다.
사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는 안썻긴한데
지금 한달넘게 아침마다 커피한잔 씩 빼돌리네요;
네달 일한상태구요..
추가
그럼 오픈이 늦어지잖아요.. 회사앞이라 오픈도 엄청 바쁘고 정말 얘가 퇴근하기전까지 엄청 바빠요
아침엔 그나마 출근하니 개인적으로 오는데 그 이후로는 회사 앞이라서 단체로 엄청와요.
진동벨로 12개 나가는 정도? 한 팀 당5~12명정도
쪼잔한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안되는 행위아닌가해서요.
시급은 작년 9월에 시작해서 6500원 줍니다.
아니, 7시간 내내 바쁜 건 아니고 나눠서 얘기하자면 아침 점심 피크 합쳐서 3시간은 눈코뜰새없이 바쁘고 2시간은 그냥 꾸준히 사람오는 정도, 2시간은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베댓]
- 각박한세상|2017.01.12 21:45
- 주인 허락없이 커피가 아니라 컵 하나를 갖고 나와도 '법'적으론 문제가 되긴 하죠..근데 딱히 잘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겨울에 날도 요새 너무 추운데 딸아이 데려다주시는 어머니한테 카페에서 알바하는 애가 커피한잔 못드리나요. 매일 하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라면 주휴수당도 안줘 계약서도 안써 눈 감아줄 것 같은데요. 혹시 시급은 얼마 주시는지?? 아메리카노나 라떼 줄 듯 한데 그거 원가 얼마나 한다고... 한달 합쳐도 하루 2~300원이라 치면 만원도 안되어요.. 계약서도 안써 보험도 안들었을테고 벌금 따블로 폭탄맞고 주휴수당 달라하면 그때 어쩌실라고요 ㅋㅋ 맨날 갖다준다고 하는거보니 평일같고 5일에 7일 씩 일하면 요새 최저 6500원으로만 따져도 한달주휴수당으로만 18~20나가는데 벌금 몇백도 내고 몇달 치 주휴수당도 주고 할라고요???
- 베플ㅇ|2017.01.12 21:53
- 진짜 쪼잔하다. 추우니까 따뜻한커피한잔드리고싶었던것같은데 컵 그게얼마나한다고ㅋㅋㅋㅋㅋㄱ
- 베플총총이|2017.01.12 21:41
- 사대보험,주휴수당,근로계약서..알바입장에서 걸게 많네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식은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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